제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도정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의 규정상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드시 두 인식기준을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애초의 법령이 게속 바뀌지 않고 유지되리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1335심판(2020.11.23)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전2093심판(2021.08.18)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