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 이사의 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