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봄이 타당한 점,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적정한 시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반면, 쟁점감정가액은 소급된 것이나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가 반영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8062심판(2021.02.22)소급감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전2093심판(2021.08.18)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전0054심판(2022.06.07)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5760심판(2022.06.21)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