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기존감정가액이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이 다를 뿐 근거 법령, 평가 목적, 시점, 평가 대상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존감정가액과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정가액의 차이가 무려 OOO억원에 이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전1335심판(2020.11.23)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5760심판(2022.06.21)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3638심판(2022.08.08)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별도의 조사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