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별도의 조사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상승률을 조회하고, 기존감정가액과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감정평가 내용을 비교.분석한 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재조사 관련 후속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8062심판(2021.02.22)소급감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