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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