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비수익사업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 소유 종전 토지 및 건물과 동일한 가치의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지위를 이용하여 추가로 토지 및 건물을 분양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일반 분양의 수익과 달리 볼 이유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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