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0.5.22.)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778심판(2021.12.23)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659심판(2022.10.31)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