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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