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
요지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일분분양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분양에서 공사비가 경감되었으므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