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지급 퇴직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자동차공업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지분(30%)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광1453심판(2020.09.15)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OOO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659심판(2022.10.31)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