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OOO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AA과 조합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이 2017.11.29.로 기재된 계약서도 있으나, 동 계약서는 당초 해지된 2017.5.22.자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시기만 변경된 것으로서 AA과 조합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7.5.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64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9구0671심판(1999.12.02)미지급 퇴직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부3030심판(2012.10.16)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7서1144심판(1997.11.25)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 정임차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