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 정임차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특수관계의 소멸 후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적정임차료로 보아야 하므로 인근금융기관 임차보증금의 단순평균치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2007부0328
  • 따른결정조심2007부3696심판(2008.09.05)소급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안분, 양도가액 재계산 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부3030심판(2012.10.16)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광1453심판(2020.09.15)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OOO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