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9조 [ 감리자의 업무 ]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20.03.10 개정)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06.11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2020.03.10 대통령령 제30524호 부칙 제2조]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06.11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2020.03.10 대통령령 제30524호 부칙 제2조]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24.07.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