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9조 부칙
2020.03.10 제30524호
2020.03.10 제305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