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전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의 1년 6개월 기간에 공시지가가 3.51% 상승한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 감정가액이 24.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2861심판(2021.09.08)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778심판(2021.12.23)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8270심판(2021.12.28)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715심판(2022.10.21)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 따른결정조심 2022부6659심판(2022.10.31)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