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460심판(2020.05.15)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778심판(2021.12.23)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5760심판(2022.06.21)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6713심판(2022.10.1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