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종전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460심판(2020.05.15)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