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취득(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시기는 증여일 약 2년 전으로 나타나므로 건물신축비용을 취득(증여)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를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97심판(2010.11.02)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중3451심판(2010.05.20)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처분(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중3451심판(2010.05.20)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처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