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처분(경정)
요지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적법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을 경과한 뒤 소급 감정한 가액이므로 당해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0545심판(2013.06.19)쟁점건물의 취득(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020심판(2013.06.20)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0033심판(2014.05.09)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0545심판(2013.06.19)쟁점건물의 취득(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020심판(2013.06.20)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033심판(2014.05.09)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