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1에 대한 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 1년 7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이고,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아니며, 쟁점부동산2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재건축조합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그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452심판(2011.05.27)상속재산에 쟁점구축물이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평가기준일 이후 6월이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의 시가여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중3451심판(2010.05.20)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처분(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중3451심판(2010.05.20)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처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