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에 쟁점구축물이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평가기준일 이후 6월이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의 시가여부 (기각)
요지
구축물은 상증법상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해당되어 각각 별도의 평가대상 자산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0033심판(2014.05.09)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