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쟁점매매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함쟁점매매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중4906심판(2012.06.05)상속재산의 1년 4개월 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