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처분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가격은 쟁점기간 중 이례적으로 급등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감정가격은 처분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2097심판(2021.07.1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17심판(2021.10.07)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513심판(2021.11.02)겸용건물인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0층)은 그 고시가격을, 쟁점건물등(지하 0층~지상 0층 등)은 별도의 쟁점감정가액을 각각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684심판(2021.11.15)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899심판(2022.07.12)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