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상승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629심판(2019.01.25)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365심판(2021.07.27)쟁점감정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21부2999
  • 참조결정조심 2020중8078심판(2021.01.25)기준시가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처분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14심판(2022.10.20)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684심판(2023.07.19)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받은쟁점토지를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