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의뢰한 감정평가가액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가능가격이나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기준시가 보다는 쟁점감정가액과 유사한 금액인 점, 이 건 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684심판(2021.11.15)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942심판(2022.09.1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