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365심판(2021.07.27)쟁점감정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2299심판(2021.07.12)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서0953심판(2021.06.09)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274심판(2022.11.02)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217심판(2023.10.18)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668심판(2024.07.09)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