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였고 달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942심판(2022.09.1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274심판(2022.11.02)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275심판(2023.03.22)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