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평가액 4개를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여 인정된 금액으로 시가로인정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744심판(2022.04.21)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2299심판(2021.07.12)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중6274심판(2022.11.02)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