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시간개념상 소급이라는 전제 하에, 쟁점규정으로 당초 (원칙적) 평가기간은 소멸하고, 새로이 연장된 기간만이 유효한 평가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자체가 변경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는 법문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시행령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274심판(2022.11.02)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275심판(2023.03.22)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