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변 상가에도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점,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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