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과 일치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정가액은 쟁점상속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 부분에 대한 것으로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중1066
  • 참조결정조심 2021서4942심판(2022.09.1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22중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