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상속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어야 하나, 상속개시일이 아닌 다른 날의 감정평가가액은 상속일의 시가에 해당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