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이루어진 감정평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순자산가액 평가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942심판(2022.09.1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중6274심판(2022.11.02)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997심판(2023.02.21)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614심판(2023.06.19)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