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등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217심판(2023.10.18)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