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여부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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