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재산세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임
요지
재산세 감면조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