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관련규정은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720심판(2022.08.22)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217심판(2023.10.18)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