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 등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997심판(2023.02.21)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