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받은쟁점토지를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중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684심판(2021.11.15)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