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청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었고,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097심판(2021.07.1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8078심판(2021.01.25)기준시가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처분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