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겸용건물인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0층)은 그 고시가격을, 쟁점건물등(지하 0층~지상 0층 등)은 별도의 쟁점감정가액을 각각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0층 주택은 시세변동이 반영된 개별주택가격을, 시세가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건물등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각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8078심판(2021.01.25)기준시가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처분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