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8078심판(2021.01.25)기준시가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처분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953심판(2021.06.09)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