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추징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의 면제요건의 불비 여부는 위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5항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결정기간 6월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추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만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