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 상속세액의 결정·갱정 ]

(상속세액의 결정ㆍ갱정)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③

법 제25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이라 함은 조사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예금ㆍ주식ㆍ채권등 금융자산, 제5조제5항각호에 규정된 무체재산권,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재산 및 서화ㆍ골동품등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5ㆍ12ㆍ30>

④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후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증가사유를 제41조의5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⑤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월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