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언론 보도내용, 질의회신 내용 및 국세청 홈택스 신고안내 내용 등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개정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증여에 한정하여 규정한 사실이 없고, 그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가 법령해석상 명확한 이상, 개정 전 “상속재산의 기준시가 평가” 규정에 대한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기존 관행이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5608심판(2022.11.0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764심판(2022.12.26)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다른 법인 소유의 건물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