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의 평가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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