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154심판(2021.07.13)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011심판(2017.02.23)위법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