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2021.12.21 제목개정)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제81조의2제1항ㆍ제3항, 제81조의4제2항제6호, 제81조의7제1항ㆍ제4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0호 부칙 제7조]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제81조의2제1항ㆍ제3항, 제81조의4제2항제6호, 제81조의7제1항ㆍ제4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0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2021.12.21 개정)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21.12.21 개정)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2021.12.21 신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12.21 신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1.12.21 신설)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2021.1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