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이사사실 및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처제가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